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쓰비시 그룹 (문단 편집) == '''한국인 [[징용]]에 대한 배상 & 사과 논란''' == 미츠비시가 과거 [[하시마 섬]](군함도) 강제징용에 대해 어떤 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과거의 언급과 [[한일기본조약]]에 근거해 크게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미쓰비시의 사외 이사인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는 국가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기본적으로 1910년 이후 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1938년,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국가가 자국민을 징용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즉 도의적으로 잘못되었으나 법리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당시 교전국이던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연합국의 전쟁포로를 강제노역시킨 것과 자국민을 징용한 것은 법적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둘째로, 미쓰비시 그룹에 대한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존재한다 가정하더라도 [[한일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소멸되었다는 입장이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미쓰비시는 중국에 [[2차대전]] 기간의 중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듯하다. 그러나 한국인 징용 노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한일기본조약]].[[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7/0200000000AKR20150727030900073.HTML?input=1195m|#]] 왜냐하면 중국은 당시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중 [[국공내전|어느쪽을 정통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연합국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상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자신들을 인정해줄 우방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청구권은 자진해서 포기하였지만, 개인 단위의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미쓰비시 그룹이 중국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였으나 한국은 애시당초 개인 및 국가 단위의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 배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요컨대, '''"중국에는 준 적이 없으니 줬는데 한국은 받아놓고 뭘 또 달라고 하냐?"'''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또는 존재했더라도 이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법리적으로는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와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그러한 청구권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끝났다는 점은 같다.]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양금덕 등 징용피해자 8명이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기본조약을 근거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일본이 배상을 했는데 받은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제3공화국~4공화국 정부에서 대부분의 배상금을 경제 개발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왜 처음부터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팽배한데, 이는 당시 상황을 몰이해 하는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해방직후의 혼란, [[한국전쟁]], [[4.19 혁명]] 등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으며 50-60년대까지 현대적인 관료제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약 4만여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면서, 모든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과 별개로 이미 자신들이 거액을 투입해 만든 자산들을 강탈 당했다는 인식이 있다. 왜냐하면 미군정이 일본정부나 민간인이 설립한 시설, 기업들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몰수하여 3년후 성립되는 한국정부에 인계하였고, 열악한 재정상황의 한국정부는 이를 "적산불하"로 민간에 매각하였다. 한국의 자산가들이 헐값에 매입한 이러한 시설, 기업이 오늘날 쟁쟁한 [[대기업/대한민국]]의 시발점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자금 유용을 방지하려고 식민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끌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일본의 주장이다. 2005년 당시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아 [[참여정부]]는 이와 관련한 비밀문서 들을 모두 공개하였는데,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일본 정부는 35년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는 시각이었다고 평했다.]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문제를 한국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6년에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청구권 자금백서"에 의하면 당시까지 일제에 의한 피해가 입증된 이들에게 [[한일기본조약]] 배상금 8억달러의 5%가량을 지급하였으며 훗날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훨씬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지자체의 재정 악화에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 중 상당수가 노환으로 사망한 상황이라, 이제와서 어떻게 해보려 해도 이미 곱게 해결할 타이밍은 한참 전에 놓쳐버린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실책도 있는 만큼 아베 정권 들어 심각해진 과거사 망언에 대한 사죄만 요구하고 배상 문제를 패키지로 끌고 오지 말자는 주장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설사 한국 법원에서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형태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미쓰비시는 한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법상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원은 간혹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하고, 아직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도 없다. 2017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7|배상 책임을 함께 언급하고]] 대다수 여론도 마찬가지로 배상과 사과를 분리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한국 국내의 전체적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문제 인식은 첨예한 쟁점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한일수교]]로 인한 금액 지급, 공적개발원조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무상지원 및 위안부 위로금 지급, [[고노 담화]] ~ [[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사죄 성명,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총리의 친필 사과 친서, 일본 천황([[아키히토]] 천황)의 과거사 사죄 발언 등의 방식으로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잊을 만하면 고이즈미, 아소, 아베 같은 극우성향 총리들의 각종 망언이나 야스쿠니 참배,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등으로 [[어그로]]를 끌어, 위의 사과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양국 간 상황만 악화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영역까지 양보하길 원한다는 여론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피해자 대상으로 여러 리스크에 오른 기업들과 함께 미쓰비시한테도 피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항상 주장했듯이 한일기본조약을 배경으로 배상했다는 근거로 배상의 의무를 거부하자 배상 체납혐의로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